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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공법의 개요
◇ 석면이란?
석면(石綿, 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써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구산화합물로써 직경이 0.02~0.03µm 정도의 유연성이 있고 견사상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입니다.
◇ 석면의 종류와 특성
-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 등의 금지물질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및 사용금지)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 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제),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잘재)등에 사용됩니다.
◇ 백석면
◇ 갈석면
◇ 백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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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별견되고 있습니다.
◇ 석면과 관련된 대표적 질환
- 폐암 :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 악성중피종 : 흉막, 복막, 심막등의 체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 석면폐 : 석면분진 흡입시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건축재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정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도 사용
-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 기타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정타일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등에 사용
- 기타 : 배관공사의 플랜지(Flange) 이음에서의 가스켓(Gasket), 석면시멘트관,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등
◇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제품과 함유량
◇ 석면제거 공법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s)이란 석면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시멘트등의 결합재를 혼합한 물질을 말하며, 국내 환경관련 법령에서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중량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법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 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 인것으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함유물질은 비산 가능한 석면함유물질(Friable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이하 ACM)과 비산하지 않는 석면함유물질(Non-Friable ACM)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산 가능한 석면함유물질(Friable ACM)은 건조상태일때 손압력(Hand Pressure)에 의하여 부스러지거나 가루로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무른 상태로 석면분진을 대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손압력에 의해서 파편으로 부서져서 석면분진의 상태로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비산하지 않은 석면함유물질(Non-Friable ACM)은 건조상태일 때 손압력에 의하여 부스러지거나 가루로 되지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표면이 안정되어 비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질때 석면분진을 비산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을 해체, 제거할 경우 Friable ACM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Non-Friable ACM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Friable ACM은 Non-Friable ACM에 비하여 석면함유량이 많은 만큼 석면 분진이 대기중에 비산(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올바른 처리공법에 의해 해체, 제거해야만 합니다.
석면제거전 준비과정
◇ 사전조사(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경우)
- 건물의구조, 층수, 면적, 평면도 주변환경등을 조사
- 건물, 방등에 사용된 마감재의 종류를 조사
- 석면포함가능물질(Pre-Sumed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PACM)은 그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Asbestos)의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함유량과 종류 를 확인해야한다.
◇ 시료채취 지역을 3가지로 구분한다.
- 석면함유물질이 Friabble ACM인 경우
- 석면함유물질이 보온재/단열재인 경우
- 석면함유물질이 Non-Friable ACM인 경우
◇ 시료채쥐 위치선정 및 채취
시료채취의 수량에 따라 지역을 배분할하여 채취위치를 선정한 후 석면함유물질의 일정량(법규정에 준함)을 채취한 다음 일정용기에 라벨을 붙이고 채취장소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 샘플번호
- 채취, 날짜 및 시간
- 주소, 건물명 및 채취 위치
- 채취물질의 종류
- 조사자
- 결과 : 샘플분석에 의해 기재
◇ 경고표지판의 설치
석면조사, 시료채취,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모든 장소에는 석면작업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표지판은 우선적으로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수립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부위별 해체절차 및 건축재료의 해체, 제거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비상시 피난계획, 응급처치계획, 화재예방계획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하며, 모든 석면작업계획 수립시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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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제거공법의 개요
◇ 석면이란?
석면(石綿, Asbestos)은 화성암의 일종으로써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및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구산화합물로써 직경이 0.02~0.03µm 정도의 유연성이 있고 견사상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입니다.
◇ 석면의 종류와 특성
-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이며 크게 청석면, 갈석면 및 백석면으로 구분되며 청석면 및 갈석면은 2000년부터 제조 등의 금지물질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및 사용금지)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대상물질로 91년 7월부터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석면 가스켓(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화제), 석면브레이크라이닝(마잘재)등에 사용됩니다.
◇ 백석면
◇ 갈석면
◇ 백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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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석면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석면폐등 모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은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별견되고 있습니다.
◇ 석면과 관련된 대표적 질환
- 폐암 :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해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 악성중피종 : 흉막, 복막, 심막등의 체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 석면폐 : 석면분진 흡입시 폐조직이 만성 섬유증식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일종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등이 뛰어나 아래와 같은 건축재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 벽과 천정에 분사 또는 미장바름으로 철골부재에 내화피복으로도 사용
- 단열 및 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에 보온재로 사용
- 기타 수장재 : 비닐석면 바닥타일, 천정타일 또는 시멘트판, 벽판 지붕용 골슬레이트등에 사용
- 기타 : 배관공사의 플랜지(Flange) 이음에서의 가스켓(Gasket), 석면시멘트관,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등
◇ 건축자재 중 석면함유제품과 함유량
◇ 석면제거 공법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s)이란 석면으로 제조되거나 석면에 시멘트등의 결합재를 혼합한 물질을 말하며, 국내 환경관련 법령에서 석면함유물질 및 석면중량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법 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 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이하 인것으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면함유물질은 비산 가능한 석면함유물질(Friable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이하 ACM)과 비산하지 않는 석면함유물질(Non-Friable ACM)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산 가능한 석면함유물질(Friable ACM)은 건조상태일때 손압력(Hand Pressure)에 의하여 부스러지거나 가루로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무른 상태로 석면분진을 대기 중으로 비산하거나, 손압력에 의해서 파편으로 부서져서 석면분진의 상태로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비산하지 않은 석면함유물질(Non-Friable ACM)은 건조상태일 때 손압력에 의하여 부스러지거나 가루로 되지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표면이 안정되어 비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질때 석면분진을 비산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석면함유물질을 해체, 제거할 경우 Friable ACM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Non-Friable ACM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Friable ACM은 Non-Friable ACM에 비하여 석면함유량이 많은 만큼 석면 분진이 대기중에 비산(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올바른 처리공법에 의해 해체, 제거해야만 합니다.
석면제거전 준비과정
◇ 사전조사(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경우)
- 건물의구조, 층수, 면적, 평면도 주변환경등을 조사
- 건물, 방등에 사용된 마감재의 종류를 조사
- 석면포함가능물질(Pre-Sumed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PACM)은 그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Asbestos)의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함유량과 종류 를 확인해야한다.
◇ 시료채취 지역을 3가지로 구분한다.
- 석면함유물질이 Friabble ACM인 경우
- 석면함유물질이 보온재/단열재인 경우
- 석면함유물질이 Non-Friable ACM인 경우
◇ 시료채쥐 위치선정 및 채취
시료채취의 수량에 따라 지역을 배분할하여 채취위치를 선정한 후 석면함유물질의 일정량(법규정에 준함)을 채취한 다음 일정용기에 라벨을 붙이고 채취장소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 샘플번호
- 채취, 날짜 및 시간
- 주소, 건물명 및 채취 위치
- 채취물질의 종류
- 조사자
- 결과 : 샘플분석에 의해 기재
◇ 경고표지판의 설치
석면조사, 시료채취,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행하는 모든 장소에는 석면작업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표지판은 우선적으로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수립
채취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부위별 해체절차 및 건축재료의 해체, 제거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등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비상시 피난계획, 응급처치계획, 화재예방계획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하며, 모든 석면작업계획 수립시에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